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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에서 조부모나 친인척이 손주를 돌볼 경우,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.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,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조건
- 거주지: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
- 아동 연령: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
- 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(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천 원)
- 양육 공백: 맞벌이, 한부모, 장애부모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
- 돌봄 제공자: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
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, 대상 연령의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됩니다.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: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
- 신청 방법: 서울시 출산·육아 종합 포털 '몽땅정보 만능키'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
- 제출 서류:
-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수급자 통장 사본
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별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되며,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이 시작되고, 돌봄비는 그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.
지원 내용
- 돌봄 시간 기준:
- 아동 1명: 월 40시간 이상
- 아동 2명: 월 60시간 이상
- 아동 3명: 월 80시간 이상
- 지원 금액:
- 아동 1명: 월 30만 원
- 아동 2명: 월 45만 원
- 아동 3명: 월 60만 원
돌봄비는 부모 또는 조력자의 계좌로 입금되며,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려운 가정은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
- 돌봄 시간 인증: 돌봄 활동 시간은 QR코드를 통해 인증하며, 시작과 종료 시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,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시간을 확인합니다.
- 모니터링: 서울시는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,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(영상) 모니터링을 거부할 경우 돌봄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중복 지원 제한: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조부모 돌봄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.
조부모 돌봄수당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들의 노고를 인정하고,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.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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